강화군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8.20.] [강화군조례 제2397호, 2018. 8.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강화군의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9. 25.>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5. 9. 25.>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 9. 25.>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9. 25.>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직원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 9. 25.]

제3조(책임)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강화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 9. 25.>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에 따른다.<후단신설 2015. 9. 25.>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개정 2015. 9. 25.>

3.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전문개정 2015. 9. 25.]

4. 관계공무원[전문개정 2015. 9. 25.]

5. 삭제 <2015. 9. 25.>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 9. 25.>

제6조(기능) 위원회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육·수급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9. 25.>

2.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9. 25.>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8. 20.>

4. 보수교육(補修敎育)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8. 20.>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8. 20.>

6.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9. 25.> <개정 2018. 8. 20.>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 9. 25.>

제8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5. 9. 25.>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9. 25.>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보육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15. 9. 25.>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제6조 에 규정된 심의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제12조(군립어린이집의 설치) 군수는 군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립어린이집은 법 제12조 에 따라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제13조(군립어린이집의 명칭) 군립어린이집의 명칭은 "00군립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15. 9. 25.>

제14조(보육교직원 임면 및 전보) ① 군립어린이집의 원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등 군립어린이집의 원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위탁 어린이집의 경우 군립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② 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9. 25.>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린이집의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전보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④ 군수는 군립어린이집의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9. 25.>

1. 보육아동 수 감소 및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 할 경우

2. 어린이집을 폐지 및 매각할 경우 <개정 2015. 9. 25.>

제15조 삭제 <2015. 9. 25.>

제16조 삭제 <2015. 9. 25.>

제17조(보육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 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르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제1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군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군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개정 2018. 8. 20.>

②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의 원장이 되어 운영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21조 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3015. 9. 25.>

③ 군립어린이집 위탁의 경우 위탁운영자의 공개모집 및 선정기준에 관한 내용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와 제24조의2 를 따른다. <개정 2015. 9. 25.> <개정 2018. 8. 20.>

④ 어린이집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에서 정한 별지 제15호서식 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개정 2018. 8. 20.>

제19조(수탁자 선정) ① 제18조제4항 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9. 25.>

제20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손해배상, 보험가입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 9. 25.> <개정 2018. 8. 20.>

②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5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개정 2018. 8. 20.>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③ 수탁자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어린이집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5. 9. 25.>

⑥ <삭제 2018. 8. 20.>

⑦ <삭제 2018. 8. 20.>

제22조(고용승계)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의 고용승계 등 신분보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1.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 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8. 8. 20.>

2. 법 제31조 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8. 8. 20.>

3.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신설 2018. 8. 20.>

4.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개정 2015. 9. 25.> <개정 2018. 8. 20.>

5. 보육새당을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8. 8. 20.>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8. 8. 20.>

7. 법 제45조 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5. 9. 25.> <개정 2018. 8. 20.>

8. 법 제46조 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8. 8. 20.>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③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수탁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 9. 25.>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군립어린이집의 원장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9. 25.>

⑤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 9. 25.> <개정 2018. 8. 20.>

제2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제25조(설치) ① 법 제25조 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② 법 제26조 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시행령 제18조의2 에 따른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9. 25.]

제26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지역사회인사, 학부모 대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를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5. 9. 25.>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 9. 25.>

제2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5. 9. 25.]

2.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9. 25.>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8. 20.>

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9. 25.>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8. 20.>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8. 20.>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8. 20.>

8.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법 제38조 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8. 20.>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개정 2015. 9. 25.> <개정 2018. 8. 20.>

제28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군수는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제1항 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개정 2015. 9. 25.>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개정 2015. 9. 25.>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영유아 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용

7.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선진지 견학, 연찬회, 처우개선비, 복지증진비, 근무환경 개선 등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및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개정 2015. 9. 25.5.>

8.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군수가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제1항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그 지원방법으로 수탁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어린이집연합회의 대표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제29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등에게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개정 2015. 9. 25.> <개정 2018. 8. 20.>

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개정 2015. 9. 25.>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15. 9. 25.> <개정 2018. 8. 20.>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35조의9 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5. 9. 25.> <2018. 8. 20.>

제30조(준용) <삭제 2018. 8.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

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화군군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와 강화군 보육정

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제2224호, 2015.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97호, 2018.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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