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8. 8.20.] [금정구조례 제1265호, 2018. 8.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와 보육의 공공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취약보육"이란 영아·장애아·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한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호의 비율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이 중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2명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 08. 20.>

② <삭제 2018. 08. 20.>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 판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요내용과 결과를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법 제12조 에 따라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의 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영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8. 20.>

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보육과 야간보육 및 취약보육을 위한 시설운영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공립어린이집 명칭) 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5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08. 20.>

②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청 홈페이지 및 구청 소식지 등에 게재 또는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개정 2018. 08. 20.>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 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심사항목, 배점 및 절차 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8. 08. 20.>

⑤ <삭제 2018. 08. 20.>

제16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구에서 설치한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및 규정에 따른다.

③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탁계약서 외에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법규 등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장애아의 입소의사가 있을 경우 일반 영유아와의 통합보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상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 및 장비, 보육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08. 20.>

1. <삭제 2018. 08. 20.>

2. <삭제 2018. 08. 20.>

3. <삭제 2018. 08. 20.>

② 위원회에서 위탁의 취소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의 사유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

⑤ 수탁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취소 4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보육교직원 임면 등)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원장의 임면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자로 결정된 때에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수탁자가 임명하며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의 결과를 14일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서면으로 보육교사, 그 밖의 직원과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위탁기간 중이거나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보육교직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 실태를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 등의 징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 후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어린이집이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이 사항을 재위탁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구청장은 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 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법 49조의3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 및 원장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방법 및 공표사항 등은 영 제25조의7 및 제25조의8 을 따른다. <개정 2018. 08. 20.>

제2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협동어린이집은 제외한다. <개정 2018. 08. 20.>

제23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해당 어린이집 원장

2. 보육교사 대표

3. 학부모 대표

4. 보육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8. 08. 20.>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08. 20.>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 소집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8. 08. 20.]

제2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법 제25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안전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법 제38조 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제25조(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한다. <개정 2018. 08. 20.>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 08. 20.>

1. 어린이집 냉·난방비 등 운영비

2. 영유아 급간식비 및 질 향상 비용, 건강검진 등 영유아의 안전, 위생, 영양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의 안전과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따른 비용

5. 보육아동 및 보육교직원 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하거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별표 1의 보육관련 행사

③ <삭제 2018. 08. 20.>

④ <삭제 2018. 08. 20.>

제26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4. <삭제 2018. 08. 20.>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35조의9 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8. 08. 20.>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8조(평가 및 표창) ① 구청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수범적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61호, 2016.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3조(위탁계약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등 그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265호, 2018. 0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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