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규칙

[시행 2018. 9. 1.] [인천광역시교육청규칙 제658호, 2018. 8.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및 제90조의2 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 9. 1. 규59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조정관, 민주시민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창의인재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4.> <개정 2014. 9. 1. 규590> <개정 2016. 7. 1. 규628> <개정 2018. 8. 20. 규658>

④ 위촉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유관기관, 교육계, 산업계, 언론계, 학부모 중에서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장기 출장 등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 또는 학교 법인의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서면자료 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재지정(기간 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심의안건에 따라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관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참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 제507호,2010.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47호,2012. 12. 24.>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90호,2014. 9. 1.>(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28호,2016. 7. 1.>(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⑤까지 생략

⑥ 인천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⑦에서 ⑧까지 생략

부칙 < 제658호,2018. 8. 20.>(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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