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의 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구청장·군수는 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불할 경우 그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3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개정 93. 4. 23, 2002. 11. 28>
③ 구청장·군수는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았을 때에는 이 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삭제 <93. 4. 23>
1. 세입·세출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 계산서
4. 대부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79.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2. 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4.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부산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보건사회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16) ~ (35) 생략
제4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제2조(부산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중 "의료보호계장"을 "의료보장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 칙 <2002. 11. 28>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8)생략
(19)「부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20)~(29)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2) 생략
(33) 부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건강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34) ~ (100)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부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㊸ 생략
㊹ 부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㊺ ~ (95)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㊸ 생략
㊹ 부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㊺ ~ (9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