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8. 8.14.] [통영시조례 제1359호, 2018. 8.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제91조 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 10, 2018. 8.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규정한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개정 2005. 8. 10, 2018. 8. 14)

2.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 8. 14)

3. "원인자"란 법 제91조제1항 에 따라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의 파손을 유발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8. 14)

4.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8. 8. 14)

5.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8. 8. 14)

6.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나중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8. 8. 14)

제3조(부담금 징수) ① 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8. 8. 14)

② 자갈길을 제외한 도로의 굴착지 복구 부담금은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며, 허가 면적 및 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③ 도로원인자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개정 2018. 8. 14)

④ 자갈길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구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⑤ 삭제(2018. 8. 14.)[제목개정 2018. 8. 14.]

제4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8. 8. 14)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 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예산회계 관계법령 및 건설업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8. 8. 14)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지 복구 및 시설물 파괴 복구는 원인자 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으로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② 시장이 시행하는 복구 공사는 공사시방서 기준 및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과 지방재정법령 규정에 의한 제반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제6조(부담금 환부) 원인자가 복구 완료하였을 경우 원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마친 후 하자보증금을 빼고 부담금 등을 환부하며 시장이 복구할 경우에는 복구완료 후 집행잔액을 정산 환부한다. (개정 2018. 8. 14)

제7조(원인자 확인) 시장은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즉시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제목개정 2018. 8. 14.]

제8조(원인자 불명일 때의 조치) 원인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전문개정 2018. 8. 14.]

제9조(소멸시효) 원인자가 원상복구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마치고 부담금 및 예치금 청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8. 8. 14)

제10조(준용법령) 부담금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령 및 예산회계법령과 지방세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8. 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8. 14,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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