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청도군민"이란 청도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청도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4.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거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1. 수도, 가스, 전기 공급이 3개월 이상 중지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 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급여 결정전 또는 중지(신청 탈락 포함)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가구 구성원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이를 말한다) 양육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8. 8. 14.)
7. 주소득자의 「병역법」 에 의무복무를 하고 있거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8. 8. 14.)
8. 일정한 주거가 없이 주거로 보기 어려운 곳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살인, 강도, 폭행 등 범죄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8. 8. 14.)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 8. 14.)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 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누구든지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