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2.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3. 간선 및 지선 하수관거, 오수관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차집관거의 준설
4. 하수중계펌프장 설치·개축·확장 및 수선·유지관리
5. 간이펌프장(무인수중펌프)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수도정비 시책사업 등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4. 기타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 신고
2. 제9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4. 영 제22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 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6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안으로 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용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11. 10.]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상하수도과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에 따른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 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 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일 또는 월 단위)에 따라 산정하되 법 제24조 에 따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은 준공 신청시 부과하며 건축물 용도변경은 인·허가 혹은 승인 전에 부과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의 준공(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전으로 하고,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0조 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8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 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나주시 중수도 설치 운영 조례」 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4.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체납액의 100분의 3
②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 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호서식 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 에 의하여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인 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