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각 목에 의한 경비 <개정 2018. 8. 16.>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1. 제10조 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제4항 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주요계정명세서 <개정 2018. 8. 16.>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홍성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자본금) 이 조례 시행 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하수도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 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 칙 <조례 제2500호, 2018.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