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8. 8.16.] [홍성군조례 제2488호, 2018. 8.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홍성군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5. 5. 6.>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 5. 6.>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5. 6.>

5.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보육 교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5. 5. 6.>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홍성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6. 5.>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 어린이집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5. 6.>

3.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6., 2018. 8. 16.>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개정 2018. 8. 16.>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개정 2018. 8. 16.>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개정 2018. 8. 16.>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18. 8. 16.>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본호신설 2018. 8. 16.>

③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보호자 대표는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5. 5. 6., 2018. 8. 16.>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8. 8. 16.>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8. 8. 16.>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 8. 16.>

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호신설 2018. 8. 16.>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호신설 2018. 8. 16.>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8. 16.>

제9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8. 16.>

③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8. 16.>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6.>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설치) 군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법 제12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전문개정 2018. 8. 16.]

제14조(관리·운영)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직접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6., 2018. 8. 16.>

②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위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6.>

③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5. 5. 6.>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전문성·재정능력과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5. 6.>

제15조(위탁계약)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보육관련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할 수 있다. 단, 재 위탁하는 경우 시설운영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6.>

②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국공립 어린이집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5. 6.>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6., 2018. 8. 16.>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6. 12. 30.>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한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15. 5. 6.>

⑧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법 시행규칙 제2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6.>

1.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않거나 법 제28조 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8. 8. 16.>

2. 법 제31조 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8. 8. 16.>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18. 8. 16.>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개정 2018. 8. 16.>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본호신설 2018. 8. 16.>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본호신설 2018. 8. 16.>

7. 법 제45조 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본호신설 2018. 8. 16.>

8. 법 제46조 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본호신설 2018. 8. 16.>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에 대하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해약된 경우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8조(시설물 등의 반환 및 인계인수) ① 수탁자는 수탁계약이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6.>

②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종사자 임면) ①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 교직원은 영 제21조 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 5. 6., 2018. 8. 16.>

②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보육교사 및 기타 보육 교직원의 임면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6.>

③ 보육교사 및 그 밖에 보육 교직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6.>

④ 군수는 수탁자가 부적격자를 보육 교직원으로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보육 교직원 임명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5. 6.>

제20조(설치)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6.>

제21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8. 16.>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5. 6.>

2. 어린이집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5. 6.>

3. 영유아의 건강·영양과 안전에 관한 사항

4. 연간 행사계획과 특기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시간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5. 6.>

제22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대표, 학부모대표, 보육전문가나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6., 2018. 8. 16.>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보육 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5. 6., 2018. 8. 16.>

제23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법 제36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5. 6.>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개정 2015. 5. 6.>

2.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 비용 <개정 2015. 5. 6.>

3. 교재·교구비 및 프로그램 개발 비용

4. 보수교육 등 보육 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개정 2015. 5. 6.>

5.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방과 후, 휴일보육 등 취약보육실시 비용

6. 보육영유아의 급식·간식 비용

7.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5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개정2018. 8. 16.>

4.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본호신설 2018. 8. 16.>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호신설 2018. 8. 16.>

제26조(지도 및 감독) <개정 2015. 5. 6.>

①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거나 보육 교직원의 해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 5. 6.>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를 국공립 어린이집 재 위탁 시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6.>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홍성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홍성군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1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2186호, 2015. 6. 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칙 (제2283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88호, 2018.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