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8. 17., 2018. 8. 10.>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8. 17.>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자전거도로"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라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 8. 17.>
5. <삭제 2016. 7. 8.>
6. "자전거보관대"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이 이용하도록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공공자전거"란 시민과 관광객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8. "공공자전거 대여소"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에 따라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 또는 시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관내 단체를 말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여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전용차로 :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삭제 2016. 7. 8.>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의 규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6. 7. 8.>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1. 단지 내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의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사항
2.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대형유통시설 등과의 연계 설치에 관한 사항
3. 통학로의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사항
4. 폭 20미터 이상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정비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사항
② 「주차장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이하 "설치·관리자"라 한다)는 영 제7조제2항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내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삭제 2016. 7. 8.>
⑤ <삭제 2015. 8. 17.>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해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 대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시범기관으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 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1. 제4조 에 따른 시장의 책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2.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3조부터 제18조 까지의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관계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