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8.10.] [서산시조례 제1279호, 2018.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시민의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8. 17., 2018. 8. 10.>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8. 17.>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자전거도로"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라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 8. 17.>

5. <삭제 2016. 7. 8.>

6. "자전거보관대"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이 이용하도록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공공자전거"란 시민과 관광객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8. "공공자전거 대여소"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에 따라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 또는 시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관내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여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전용차로 :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

제4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민의 권리와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삭제 2016. 7. 8.>

제6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 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의 규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6. 7. 8.>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도로의 설치) 기업도시·혁신도시 등의 신도시와 택지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타 법령에 의한 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법 제5조 의 활성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법 제12조 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5. 8. 17.>

1. 단지 내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의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사항

2.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대형유통시설 등과의 연계 설치에 관한 사항

3. 통학로의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사항

4. 폭 20미터 이상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정비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사항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로 한다.

② 「주차장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이하 "설치·관리자"라 한다)는 영 제7조제2항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내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삭제 2016. 7. 8.>

⑤ <삭제 2015. 8. 17.>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해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주차요금) 제9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3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법 제4조의2 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하고, 시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

제14조(자전거도로의 안전확보) 시장은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15조(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시장은 주민자치센터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 대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시범기관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시범기관으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 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제19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며,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여건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시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 에 따른 시장의 책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2.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3조부터 제18조 까지의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이용 시설의 관리·운영을 같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관계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공용으로 설치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영 업무 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10. 12. 31. 조례 제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5. 8. 17.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6. 7. 8.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8. 8. 10.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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