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8. 8.10.] [서산시조례 제1279호, 2018.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험장소의 수수료는 타 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심사·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시장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07.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8. 8. 10.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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