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시행 2018. 8.16.] [철원군조례 제2443호, 2018. 8.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철원군 청소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평가단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전문단체의 현장평가단 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작업효율화 및 작업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실적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하여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 행정서비스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시기) 군수는 제6조제1항 의 업체에 대하여 년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한다.

제6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 업체는 제2조 제1호에 따라 군과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7조(평가지침) ① 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 을 작성하여야 하며, 정부 또는 타 자치단체 등의 평가지침 을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개시 30일전까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에게 평가지침 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평가계획)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 의 평가지침 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의 방법 및 지표

4. 평가의 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 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단체에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6조제2항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1회 이상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평가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진술 등의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 자치단체 등의 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단체 등으로 이루어진현장평가단을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대행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군수는 대행업무 평가 등을 통하여 취합된 결과가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의 5단계로 등급화 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별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적용은 별표 1과 같다.

③ 군수는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대행계약 축소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제4항 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확인 점검을 한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대행업체의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서에 의한 대행계약의 해지, 위약금 납부 등을 포함한다.

제15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할 수 있다.

제16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관리지침 제정 등) ①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한다.

②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