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18. 8.14.] [수영구조례 제901호, 2018. 8.1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14.>

제2조 (물품의 관리)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에 따라 물품의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물품관리관은 법 제53조 에 따라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을 위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③ 물품관리관은 법 제54조 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과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물품의 구분) 물품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제6조 (회계연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7조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 에 따른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의 중요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수영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8조 (물품 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 (이하 "매입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물품 매입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제9조 (물품 매입등의 심사) ① 물품관리관은 제8조 에 따라 물품 매입등의 요구가 있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1항 과 제58조 에 따른 물품 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와 정수책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물품 매입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제10조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등)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등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분임재무관은 물품의 매입등을 하려면 일상경비를 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8. 14.>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미리 협의한 후 부산광역시수영구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기증사실을 알리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령이 결정되면 기증자에게 기증품수령증을 내주고, 동시에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2조 (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영 제53조 에 따른 물품분류번호의 수정·변경 등 물품의 분류전환을 결정한 경우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 (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 (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은 매입가격

2. 제작물품은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3. 생산물품은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금액

4. 기부 또는 증여 물품은 평가금액

5. 소관전환(무상양여)에 따른 물품은 물품소관전환(무상양여)합의서의 기재금액 <개정 2018. 8. 14.>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 중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 중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매우 큰 가격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면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18. 8. 14.>

제15조 (물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연도의 같은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 (보관의 구분) ① 보관 중인 물품은 재고물품과 사용물품으로 구분한다.

② 사용물품 중 개인이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17조 (보관책임) 재고물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에는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 (일시보관)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보관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에게 이를 금고에 보관하도록 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수탁인으로부터 물품수탁서를 받은 후 물품을 넘겨주어야 한다.

제19조 (물품의 손ㆍ망실) ①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으면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이 보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구청장이 제19조제3항 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7조 에 따른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영 제87조제1항 에 따라 변상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1. 삭제 <2018. 8. 14.>

2. 삭제 <2018. 8. 14.>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 영 제88조 에 따른 감사원의 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

제21조 (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 ① 구청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7조 각 호의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1. 삭제 <2018. 8. 14.>

2. 삭제 <2018. 8. 14.>

3. 삭제 <2018. 8. 14.>

4. 삭제 <2018. 8. 14.>

5. 삭제 <2018. 8. 14.>

6. 삭제 <2018. 8. 14.>

7. 삭제 <2018. 8. 14.>

8. 삭제 <2018. 8. 14.>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소관전환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8. 14.>

1. 장부상 취득단가가 2천만원 미만인 물품

2.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필요로 하는 물품

3.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영 제77조 제6호, 제8호,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개정 2018. 8. 14.>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관전환 소요조회는 조달청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제22조 (불용품의 매각) ① 제21조 에 따른 불용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수인이 없어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매각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물품출납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후 인수증을 받고 물품을 넘겨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같은 물품의 총량

4. 같은 품명, 같은 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4항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⑥ 제1항에 따른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경우에는 물품매각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제23조 (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소각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4조 (장부) ① 물품출납원과 물품운용관은 영 제66조 각 호에서 정한 표준서식(이하 "장부"라 한다)을 비치하고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61조 에 따른 정수물품은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 카드에 정수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5조 (증빙서류와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와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① 영 제90조제1항 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한다. 다만, 분임물품출납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물품운용관이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함에 있어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으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 (검수) ① 물품의 매입등,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자 또는 검수자를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②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그 업무담당주사가 검수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에 따른 건설공사의 관급자재에 대한 검사·검수는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한다. <개정 2018. 8. 14.>

제28조 (물품출납사무의 인계) ① 물품출납원이 교체되면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으면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소관사무 전부 또는 일부의 소속이 바뀌게 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계 전날에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일자를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 제515호, 2007. 6. 29.>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1호, 2018.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