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8. 8. 9.] [고성군조례 제2419호, 2018. 8.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고성군의 보육사업 전반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한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8. 3. 조 2353>

제2조 <삭제 2017. 8. 3. 조 2353>

제3조(책임)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 제6조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성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1. 19. 조 2090><개정 2017. 8. 3. 조 2353>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11. 19. 조 2090><개정 2017. 8. 3. 조 2353>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의 구성비율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 11. 19. 조 2090> <개정 2013. 06. 17. 조 2109>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개정 2017. 8. 3. 조 2353>

3. 관계 공무원(다만, 부군수 및 보육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3. 06. 17. 조 2109> <개정 2018. 8. 9. 조2419>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8. 9. 조2419>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 06. 17. 조 2109><개정 2017. 8. 3. 조 2353>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9. 조 2090><개정 2018. 8. 9. 조2419>

제8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2. 11. 19. 조 209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8. 8. 9. 조2419>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18. 8. 9. 조2419>

제11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법 제12조 에 따라 군수는 보육수요와 기관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9. 조 2090><개정 2017. 8. 3. 조 2353><개정 2018. 8. 9. 조2419>

제12조(위탁운영)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9. 조 2090><개정 2017. 8. 3. 조 2353>

② 수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3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다시 계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9. 조 209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시 국공립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덧붙일 수 있다. <개정 2012. 11. 19. 조 2090><개정 2017. 8. 3. 조 2353>

④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해당되는 보험(화재보험)을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1. 19. 조 2090><개정 2017. 8. 3. 조 2353>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19. 조 2090><개정 2017. 8. 3. 조 2353>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양도나 전매는 물론 시설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 하여서는 안된다.

③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관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9. 조 2090>

제15조 <삭제 2012. 11. 19. 조 2090>

제16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8. 9. 조2419>

제17조(직원 임면 및 전보등) 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임면은 군수가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며, 위탁운영의 경우라도 수탁자와 동일인일 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임면은 군수가 한다. <개정 2012. 11. 19. 조 2090><개정 2017. 8. 3. 조 2353>

② 그 밖의 직원은 수탁자 또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2. 11. 19. 조 2090><개정 2017. 8. 3. 조 2353>

③ 군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및 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제청으로 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9. 조 2090><개정 2017. 8. 3. 조 2353>

④ 근무상한 연령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1항 에 따른 연령을 적용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질에 따라 근로계약 시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여 계약할 수 있으며, 근무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2. 11. 19. 조 2090>

제18조 <삭제 2017. 8. 3. 조 2353>

제1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받은 자의 기관운영 실태를 연 1회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9. 조 2090><개정 2018. 8. 9. 조2419>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개정 2018. 8. 9. 조2419>

1.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개정 2012. 11. 19. 조 2090>

2.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 <개정 2012. 11. 19. 조 2090>

3.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4.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 난방연료비

6. 시설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7. 대체 보육교사 인건비

8.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1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① 군수는 보육아동에 대하여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여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과 보육 소관 장관 및 경상남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개정 2012. 11. 19. 조 2090>

2. 둘째아 이상 보육료

3. 저소득 및 장애아동 보육료

4.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개정 2012. 11. 19. 조 2090>

5. 어린이집 아동 건강검진비 <개정 2012. 11. 19. 조 2090>

6. 어린이집 아동 문화공연 관람 필요비용 지원 <개정 2012. 11. 19. 조 2090>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2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9. 조2419>

제23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9. 조 2090>

1.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12. 11. 19. 조 2090>

3.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제24조 <삭제 2018. 8. 9. 조2419>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10. 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1. 19. 조 209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3. 06. 17. 조 21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는 제5조제2항의 개정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개정조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2017. 8. 3. 조 23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인 자에 대하여는 잔여임기 동안 제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8. 8. 9. 조2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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