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의 구성비율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 11. 19. 조 2090> <개정 2013. 06. 17. 조 2109>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개정 2017. 8. 3. 조 2353>
3. 관계 공무원(다만, 부군수 및 보육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3. 06. 17. 조 2109> <개정 2018. 8. 9. 조2419>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9. 조 2090><개정 2018. 8. 9. 조241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8. 8. 9. 조2419>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9. 조 209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시 국공립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덧붙일 수 있다. <개정 2012. 11. 19. 조 2090><개정 2017. 8. 3. 조 2353>
④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해당되는 보험(화재보험)을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1. 19. 조 2090><개정 2017. 8. 3. 조 2353>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양도나 전매는 물론 시설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 하여서는 안된다.
③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관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9. 조 2090>
② 그 밖의 직원은 수탁자 또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2. 11. 19. 조 2090><개정 2017. 8. 3. 조 2353>
③ 군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및 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제청으로 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9. 조 2090><개정 2017. 8. 3. 조 2353>
④ 근무상한 연령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1항 에 따른 연령을 적용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질에 따라 근로계약 시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여 계약할 수 있으며, 근무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2. 11. 19. 조 2090>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개정 2012. 11. 19. 조 2090>
2.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 <개정 2012. 11. 19. 조 2090>
3.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4.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 난방연료비
6. 시설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7. 대체 보육교사 인건비
8.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과 보육 소관 장관 및 경상남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개정 2012. 11. 19. 조 2090>
2. 둘째아 이상 보육료
3. 저소득 및 장애아동 보육료
4.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개정 2012. 11. 19. 조 2090>
5. 어린이집 아동 건강검진비 <개정 2012. 11. 19. 조 2090>
6. 어린이집 아동 문화공연 관람 필요비용 지원 <개정 2012. 11. 19. 조 2090>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1.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12. 11. 19. 조 2090>
3.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는 제5조제2항의 개정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개정조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인 자에 대하여는 잔여임기 동안 제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8. 8. 9. 조2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