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8. 8. 9.] [김천시조례 제1180호, 2018. 8.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8.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전문개정 2018. 8. 9.]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9.>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에 따른 가스 충전소·판매소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에 따른 주유소

6.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김천시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2항 과 제3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3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금연실천 모범업소의 지정) 시장은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 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시설 이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금연시설 지정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를 금연실천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일정한 표지를 설치하고 홍보할 수 있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금연 활동 지원) 시장은 담배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센터를 설치하고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등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 환경조성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 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과태료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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