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 8. 3.] [담양군조례 제2423호, 2018. 8.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 제3조 에 따른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07.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 제3조 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5. 07. 31.>

2."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5. 07. 31.>

3."직접파손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5. 07. 31.>

4."간접파손부분"이라 함은 직접 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써 추후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5. 07. 31.>

5."부담금"이란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신설 2015.0731>

6."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 07. 31.>

제3조(부담금 징수) ① 군수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에 따른 도로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도로법 제9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길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31., 2018. 8. 3.>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5. 07. 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3에 의하며, 복구비용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④ 부담금은 공사전 선납되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 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3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신설 2015. 07. 31.>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신설 2015. 07. 31.>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신설 2015. 07. 31.>

⑤ 도로원인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개정 2015. 07. 31.>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파손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페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개정 2015. 07. 31.>

3.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시설물복구는 군수가 임명한 공무원이 시행한다. 다만, 별표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31.>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임명한 공무원이 한다. <개정 2015. 07. 31.>

제6조(원인자 확인 의뢰) 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31.>

② 원인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개정 2015. 07. 31.>

제7조(과태료) <삭제 2015. 07. 3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6.30 조 15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 2207 2015.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8. 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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