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8. 1.] [청양군조례 제2244호, 2018. 8.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08. 01.>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다. <개정 2018. 08. 01.>

제3조(군과 군민의 책무) ①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국가와 군이 추진하는 물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6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08. 01.>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이지용 등 사회적 현황

3. 군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 에 해당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③ 빗물이용시설 설치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 내 별지 제1호 서식 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8. 01.>

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에 해당하는 자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8. 01.>

② 영 제11조 에 의한 규정에 따라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08. 01.>

1.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신설 2018. 08. 0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5.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 제3호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8. 08. 01.>

④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중수도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 내 별지 제3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규칙 제7조 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한 후 별지 제4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8. 01.>

제7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 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08. 01.>

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을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은 해당 재처리수 사용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군수는 재처리수 사용자에게 그 사용량에 따라 재처리수 사용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8. 08. 01.>

⑤ 재처리수 사용요금은 규칙 제19조 에 따라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하수처리장 별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算定)한다.

⑥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처리수 사용량은 전액 면제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08. 01.>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③ 보조금의 교부방법·집행·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9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고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설치확인서를 붙여서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 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8. 01.>

③ 수도요금의 감면은 월 단위로 산정된 빗물·중수·하수·폐수 재이용수 사용량에 대하여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08. 01.>

④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08. 01.>

⑤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 받은 경우에는 감면된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08. 01.>

제10조(검침) 군수는 매월 정례일을 정하여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시설의 계량기 또는 수량메타기의 사용 수량을 검침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수량의 불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지 않는다.

1. 계량기 또는 수량메타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 목적 및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계량기 또는 수량메타기의 조작 또는 고의로 손상시킨 경우의 해당기간 사용 수량

제12조 삭제 <2018. 08. 01.>

제13조 삭제 <2018. 08. 01.>

제14조 삭제 <2018. 08. 01.>

제15조 삭제 <2018. 08. 01.>

제16조 삭제 <2018. 08. 01.>

제17조 삭제 <2018. 08. 01.>

제18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을 찾아내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 08. 01.>

제19조(교육·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033호, 2015. 1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부칙 (조례 제2244호, 2018. 08.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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