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8. 1.] [청양군조례 제2258호, 2018. 8.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 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08. 01.>

제2조(정의)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2항 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08. 01.>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 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8. 01.>

1. 6개월 이 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8. 08. 0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개정 2018. 08. 01.>

⑤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8. 01.>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 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 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 08. 01.]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지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하였을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8. 01.> [제목개정 2018. 08. 01.]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청양군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동단속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 <개정 2018. 08. 01.>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08. 01.>

③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8. 08. 01.>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군수는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 08. 0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08. 01.>

부칙 (2015. 05. 01, 조례 제1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8호, 2018. 08.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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