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2015. 10. 30)
2. "수리계"라 함은 별표 1 수리계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수혜자들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3.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4.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5. "수혜자"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수혜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생산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5. 10. 30)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 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 ~ 1/25,000 지도)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개정2015. 10. 30)
1.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수혜)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진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사항
9. 그 밖에 수리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2015. 10. 30)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 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에 관한 사항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2015. 10. 30)
1. 용·배수로 등의 수리시설 장비, 준설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2. 양수장, 관정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농업용수 관련 시설의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수리계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5. 10. 30)
1. 운영경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파손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복구비 : 필요한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개정2015. 10. 30)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 수리계는 제1항에 따라 경비부과를 위하여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15. 10. 30)
④ 시장은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2015. 10. 30)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15. 10. 30)
② 수리계는 연도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해당 연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2015. 10. 30)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 할 수 있다.
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의 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1. 수혜지역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지역으로 편입된 때(개정2015. 10. 30)
2. 수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지구단위사업구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 제2호의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미달되게 된 때(개정2015. 10. 30)(개정 2018. 8. 10.)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파손되어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개정2015. 10. 30)
② 제1항에 따라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제14조 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2015. 10. 30)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개정2015. 10. 30)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
② 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논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에 의
하여 설치된 농지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논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에 의하여 농지개량계
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논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임
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계규약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논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6. 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