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는 것을 다시 사용하는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또는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는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공공하수도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산정기준의 업종구분이 달라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제20조 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 제8조 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또는 그 신고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浚渫)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수(浸水)·장마 등에 따른 재해발생 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09. 19.>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법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배수설비설치의무자"라 한다)로 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용은 자재비, 시공비, 장애물 이전비, 도로복구비 및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시장은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제3항의 공사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3조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공사비용의 개산액(槪算額)을 배수설비설치의무자로부터 미리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 법 제27조제3항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 및 법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로 하여금 연막, 염료 또는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障害)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 경계(境界)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로 배출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제2항의 사용료 이외에 별표 2의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수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14. 09. 19.>
④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부과가 가능한 최근 3개월분을 산술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하수배출량으로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또는 신고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등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자연고장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사용량에 해당하는 달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량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른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기기에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4. 09. 19.>
⑤ 폐수배출량 측정기기 설치 후 설치장소에 측정기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하며, 그 산정예시는 별표 4와 같다.
가.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여러 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일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오수발생량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가 또는 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납부시기는 건축 준공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1조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거나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지역 안의 건축물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타공사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제1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원주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원주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에 위치한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라 하수발생량을 산정하는 경우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대지(垈地) 경계로부터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 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하되, 분할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분뇨수집·운반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6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11. 08.>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삭제 2013. 11. 08.>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처리장을 사용할 때마다 물량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본조 전부개정 2013. 11. 08., 2014. 09. 19.]
1. 대행구역 및 추정 청소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형식별 대수
5. 차고지 및 사무소 소재지
6. 계약 해지(解止)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분뇨관련 민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법·영 및 법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폐업지원금은 감정평가 또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와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원주시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고한다.[본조 신설 2016. 1 .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감면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부인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한다)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發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09. 19., 2017.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10. 6.29, 제1073호>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31., 제10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정기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12. 22., 제11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정기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6. 7, 제12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정기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 11. 08., 제1289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9. 19., 제1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 2, 제1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 8., 제1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8. 7., 제1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