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18. 8. 7.] [원주시조례 제1709호, 2018.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 ,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원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 부담구분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09. 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란 급수를 목적으로 원수(原水)나 정수(淨水)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및 그 밖에 급수관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5.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6. "호(戶)"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7. "빗물이용시설"이란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 조경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본조 전문개정 2009. 3.20]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중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09. 3.20>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개정 2009. 3.20>)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3종으로 구분한다.<개정 2009. 3.20>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9. 3.20>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4조 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하나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을 구분하여 계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주나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09. 3.20]

제7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개정 2009. 3.20>)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 3.20>

②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은 민원인이 선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 3>

②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품질 및 안전성이 검증된 한국산업표준(KS)의 규격품 및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품을 원칙으로 하며, 자재를 관급할 경우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 9. 19.>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가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개정 2009. 3.20>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9. 3.20>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3.20>

제9조(준공검사 등) 급수 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요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대행업자)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대행업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06. 12. 22.>

1. 삭제 <1999.12. 3>

2.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단, 상수도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3.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면허 소지자

② 시장은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8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 시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 3>

③ 급수공사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9.12. 3>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된 계량기를 교체하거나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급수관 노후로 개조공사를 하는 경우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급수설비와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수도법」 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광역 및 지방상수도로 전환 시 주민들을 위하여 공사비 부담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시 기존시설(계량기)을 인정한다. <신설 2010. 11. 17.> [본조 전문개정 2009. 3.20]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시설분담금,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및 설계수수료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2000. 1.14>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얻은 급수공사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사비 선납금 미납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3. 1.10>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 전용 급수설비, 보조 급수설비 및 사설 공용 급수설비의 신설이나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 의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3조 제9호·14호에 따라 급수하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감면한다 <개정 2009. 3.20, 2010. 11. 17.>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전부 감면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2.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 <개정 2018. 8. 7.>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외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 신설 2017. 11. 10.]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12. 8>

② 삭제 <2000.12. 8>

③ 삭제 <2000.12. 8>

제16조 삭제 <2003. 1.10>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의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 공사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00.12. 8>

② 급수공사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9. 3.20>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절차,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하자보수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제2항의 하자보증금 납부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급수신청자와 협의하여 검침에 불편이 없는 위치로 결정한다. <개정 2000. 10. 27.>

③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 다수의 가구가 거주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 등"이라 한다)은 1개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계량한다. <신설 2000. 10. 27.>

④ 제3항에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에 의한 관리주체를 두지 아니하는 공동주택등의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0. 10. 27.> <개정 2006. 12. 22., 2013. 12. 13.>

제20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 11. 17., 2003. 1.10, 2006. 12. 22., 2009. 3.20>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5. 급수설비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때 <신설 1995. 11. 17.>

6.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신고하도록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0.12. 8>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시장은 공설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용급수설비의 급수판매와 그 밖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09. 3.20>

③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 3.20>

제22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요금이 체납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20>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4. 11. 07.>

④ 삭제 <2000.12. 8>

② 건물 또는 토지의 매매 등으로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 처분에 따라 명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07.> [본조 전문개정 2009. 3.20]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급수설비 폐전) ① 제6조제1항 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공사의 승인을 신청한 자나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설비 폐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법원의 소송(가처분 결정을 포함한다)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됨에 따라 다른 사람의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급수중지 또는 폐전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12. 14., 2009. 3.20, 2014. 11. 07.>

② 삭 제 <2014. 11. 07.>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06. 12. 22., 2009. 3.20, 2013. 12. 13.>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삭 제 <2014. 11. 07.>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수·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 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신설 2009. 3.20>[본조제목 개정 2014. 11. 07.]

제25조(요금 징수) ① 요금은 시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에게 징수한다. <개정 2014. 11. 07.>

② 삭 제 <2014. 11. 07.> [본조 전문개정 2009. 3.20]

제26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에 따른 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 정액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은 각 가구별(업소를 포함한다) 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 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정수(停水) 처분 중에 있는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07.> [본조 전문개정 2009. 3.20]

1. 평상시의 평균 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2. 계량기 이상시험 결과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수도요금에 관하여 관심이 높고 풍부한 식견을 갖춘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원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7조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 11. 07.]

제27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3에 의한 업종구분표에 의한다. <개정 2014. 11. 07.>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1. 07.>

제28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개정 2009. 3.2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및 가구분할)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용수량은 1일 평균사용량과 최근 3개월 평균 사용량 중 많은 것을 부과한다.

③ 단일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가구분할제를 적용하여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 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업종 구분에 따른 사용량으로 본다. <개정 2013. 12. 13.>

④ 단독 또는 공동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다)에서 하나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에만 해당하는 수돗물을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의 각 가구별 사용량은 총사용량에 사용 가구수를 나눈 양으로 하되, 사용 가구수는 해당 급수지에 실제 거주하거나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수를 말한다. <개정 2014. 11. 07.>

⑤ 제2항 및 제3항의 각 가구별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절상(切上)한다.

⑥ 세대 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독서실, 고시원 등은 사용량을 방수 또는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다른 급수 업종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11. 07.>

⑦ 가구분할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07.>

⑧ 원주시 관할구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없이 일시 거주하는 경우에도 가구분할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일시 거주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07.>

⑨ 시장은 제8항에 따른 가구분할 적용 후 가구수 변동사항 유무를 수시 조사하여 가구분할 적용을 취소하거나 가구분할 적용 가구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07.> [본조 전문개정 2009. 3.20] [본조제목 개정 2014. 11. 07.]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으면 환급하거나 추징 또는 다음 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09. 3.20>

③ 제1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면 시장이 부담한다.<개정 2006. 12. 22., 2009. 3.20>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은 말일로 한다.다만, 급수설비를 폐전하거나 요금을 정산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급수를 지원받는 경우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1., 2014. 11. 07.>

② 삭 제 <2014. 11. 07.>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07.>

④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반 여건이 완비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납부 방법을 도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07.>

⑤ 수도사용자 등이 요금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결제 수수료는 시장이 부담하고 할부거래 수수료는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한다. <신설 2014. 11. 07.>

⑥ 수도사용자 등이 요금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결제일자를 납부일자로 본다. <신설 2014. 11. 07.>

제32조(구경별 정액요금 <개정 2000. 10. 27.> ) ①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개정 2000. 10. 27., 2004. 12. 31., 2009. 3.20, 2014. 11. 07.>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4에 의하여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2000. 10. 27., 2014. 11. 07.>

제33조 삭제 <2000.12. 8>

제34조(가산금 등)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가 지난 날부터 1개월간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가산금 = 미납요금 ×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 12. 14., 2009. 3.20, 2014. 11. 07., 2018. 8. 7.>

②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은행 소인 일자를 납부일로 본다. <개정 2007. 12. 14., 2009. 3.20>

제35조(납부 고지) ① 납부 고지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납부방법이 기재된 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포함)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 고지는 하수도(지하수)요금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07.>

③ 제1항의 고지서는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④ 미납액은 당월분 고지서에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07.>

⑤ 수도사용자 등은 고지서 등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07.>

⑥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하는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09. 3.20]

제36조(일시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 시장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요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07.>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분 요금으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07.>

제37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0. 1.14, 2006. 12. 22.>

1. 제12조제1항 의 설계수수료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까지 11천원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이상 15천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2로 한다

2. 삭제 <2000. 1.14>

3. 삭제 <2000. 1.14>

4. 삭제 <2000. 1.14>

5. 삭제 <2000. 1.14>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2.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4. 공업용수를 공급하지 않는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의 제조업체 <신설 2017. 11. 10.>

5.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주계량기가 있는 경우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호당 100원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이 없는 경우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0. 1., 2017. 11. 10.>

6. 「유아교육법」 제8조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신설 2014. 11. 07.> <개정 2017. 11. 10.>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신설 2017. 11. 10.>

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1호 에 따른 공중화장실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신설 2017. 11. 10.>

9. 「식품위생법」제47조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모범업소 및 향토음식점 <신설 2017. 11. 10.>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신설 2017. 11. 10.>

11.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1급~3급) <신설 2017. 11. 10.>

1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에 따른 만 19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이 있는 수용가 <신설 2017. 11. 10.>

13. 3세대 가정(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신설 2017. 11. 10.>

1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요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대상별 감면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0. 1, 2014. 11. 07., 2017. 11. 10.>[본조 전문개정 2009. 3.20]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07.> [본조 신설 2009. 3.20]

제39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① 시장은 수도 관리상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급수설비,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설비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개수(改修)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은 저수조를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위생상태를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09. 3.20]

②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급수설비를 세척하게 하거나 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을 세척하거나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 탁도, 피에이치(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주거용 건물

3. 학교 등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 신설 2009. 3.20]

제40조(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발급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1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3. 1.10, 2006. 12. 22., 2014. 11. 07.>

1. 요금을 독촉을 받고 납부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8.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9.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0.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1.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삭제 <2007. 12. 14.>

제42조(포상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07.>

1. 현업 및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상수도업무 담당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요금 징수에 이바지한 자

2. 부정급수를 적발하거나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4. 창의적인 제안으로 부과·징수제도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은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및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2. 13.>

② 제1항의 포상금은 징수 및 처분금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③ 부정급수 적발 등의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전문개정 2009. 3.20]

제43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설치하여야 한다.

제44조(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5조(급수설비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된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본조 전문개정 2009. 3.20]

제46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의 검침 및 고지서의 송달 등 과징업무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0. 1.14, 2009. 3.20>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의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20>

⑤ 제1항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누수감면 신청을 제외한다)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09. 3.20]

제48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등 일체의 징수금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9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 3.20>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해서 행하여진 승인 및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5. 11. 17., 제1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해서 행하여진 승인 및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적용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분담금, 업종별요금표 및 급수장치손료의 지역은 급수받은 정수

장을 기준으로 구분 적용한다.

부칙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등개정조례)

<1999.12. 3, 제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14., 제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0. 27., 제4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6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2조,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이후 다음달 검침

분부터 적용하되, 수시조정분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12. 8, 제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21., 제5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공포 이후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하되, 수시 조정분은 공

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 1. 10., 제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 9, 제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31., 제6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이후 다음달 조정분부터 적용하되,

수시 조정분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 12. 16., 제6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공포 이후 다음달 고지분부터 적용하되,

수시 고지분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12. 22., 제7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공포 이후 다음달 고지분부터 적용하되,

수시 고지분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 12. 14., 제7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체납되는 요금부터 적용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 5. 9., 제7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정기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 10. 17., 제8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정기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3. 20., 제8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원주시 상수도 급

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의 개정 이전까지는 종전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09. 10. 1., 제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1. 17., 제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31., 제10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 12. 22., 제1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 12. 21., 제12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최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2013. 12. 13., 제1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4. 9. 19., 제1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1. 07. 제13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 11. 10., 제1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8. 7., 제1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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