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8. 8. 9.] [용인시조례 제1840호, 2018. 8.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용인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8.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삭제〈2018. 8. 9〉

제4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7일 이상 시보나 시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본예산 전체예산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범위는 매년 투자사업비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5. 2. 27〉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 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제9조(의견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제10조(결과공개) 시장은 제9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주민의견사업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7, 2018. 8. 9〉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별로 선정의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개정 2015. 2. 27, 2018. 8. 9〉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의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 2. 27, 2018. 8. 9〉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으로서 25명 이내

2. 제21조 에 따른 각 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읍·면·동별로 1명

3. 시민·사회·직능단체 및 기관과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6명 이내 이 경우,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에서 추천한 3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3명 이내

④ 위원회 위원의 모집절차, 모집기간 및 선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①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7일 이상 시보나 시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한 후 위촉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개정 2018. 8. 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8. 8. 9〉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8. 9〉

②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2018. 8. 9〉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8. 8. 9〉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삭제〈2018. 8. 9〉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지역회의 등에서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사업 우선순위 심의·조정

5.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등

제16조(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6. 용인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제17조(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두고 미래세대의 시정참가와 예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로 청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5. 2. 27〉

②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및 청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2. 27〉〔제목개정 2015. 2. 27〕

제1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회의결과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15. 2. 27, 2018. 8. 9〉

1. 삭제〈2018. 8. 9〉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본조신설 2018. 8. 9〕

제21조(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8. 9〉

② 지역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8. 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회의 위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해촉은 제13조 , 제14조 및 제20조 를 준용한다.〈개정 2018. 8. 9〉

⑥ 구청장은 위원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한 후 위촉한다.

⑦ 지역회의 위원의 모집절차, 모집기간 및 선정기준 등은 제11조제4항 을 준용한다.

⑧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청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8. 8. 9〉

⑨ 지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간, 기능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 2. 27〉

제22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8. 8. 9〉

1. 예산편성 방향과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집약

2.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업심의 및 심의결과 위원회 제출

3. 위원회 위원 추천

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등

제23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매년 시의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구성과 운영)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활성화,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연구회는 위원회 위원장, 위원, 전문가, 관련분야 활동경험자, 관련시민단체 관계자, 담당 공무원 등 12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8. 8. 9〉

③ 연구회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 8. 9〉〔본조신설 2015. 2. 27〕

제25조(기능 등)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연구

2.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3. 시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모색

4.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건의

5.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활성화 및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연구〔본조신설 2015. 2. 27〕

제26조(예산학교) ① 시장은 매년 위원회 또는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주민참여 예산학교(이하 "예산학교"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강을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② 예산학교는 본예산 편성 이전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로 운영 할 수 있다.

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이해(예산구조 및 편성과정 등)와 예산의 분석기법 등으로 한다.

④ 예산학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 2. 27〉〔종전 제24조 에서 이동 2015. 2. 27〕

제2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 및 지역회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위원회 또는 지역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 8. 9〉〔종전 제25조 에서 이동 2015. 2. 27〕

제2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조사, 연구, 회의, 예산학교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2018. 8. 9〉〔종전 제26조 에서 이동 2015. 2. 27〕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8. 9〉〔종전 제27조 에서 이동 2015. 2. 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

부칙 〈2015. 2. 27 조례 제1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9 조례 제1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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