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입"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2. "과년도 체납액"이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 에 따라 납부기한이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8. 8. 13.>
1.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체납액 정리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제18조 에 따라 촉탁 받은 징수금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8. 8. 13.>
5. 동두천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독촉 완료된 당해 연도 체납액(지방세 제외)을 징수하거나 체납액 정리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하는 공무원(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의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8. 8.13.>
③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특별한 공적"은 시 세입을 체납한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 에 따른 고발 또는 직접 납부독려 활동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강제징수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현저한 실적이 있거나 동두천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징수한 체납액과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거나 제보하여 취득세를 부과·징수하게 한 경우(미등기 재산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팔아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마쳤을 경우의 "을"의 재산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누락되거나 숨은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 또는 제보한 사람은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 하천부지,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하여 제보한 사람은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3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동두천시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제안 등으로 채택되어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8. 제3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10
② 제1항제4호 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가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에는 신고한 사람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한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와 관련된 세원 또는 체납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환경보호과장, 교통행정과장, 감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 세입팀장, 서기는 소관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에 따른 지급대상<개정 2017. 1.31.>
2. 제4조 에 따른 지급기준<개정 2017. 1.31.>
3. 제5조 에 따른 지급한도<개정 2017. 1.31.>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착오부과 등의 사유로 환부할 경우에는 환부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 1.31.>
1.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6호 서식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7호 서식
3.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8호 서식
4.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9호 서식 [제목개정 2018.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