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8. 8. 7.] [남구조례 제1045호, 2018.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에 따라 설치된 자활비용과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의 지원, 저소득층자녀장학금, 노인의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12. 29, 2008. 10. 10, 2014. 12. 31〉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1.]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시·구의 출연금〈개정 2004. 12. 29〉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 에 따른 기금재원 [신설 2004. 12. 29.], <개정2008. 10. 10., 2014. 12. 31.>

3.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개정 2004. 12. 29〉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4. 12. 31.>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삭제 <2017. 6. 30.>

2. 저소득주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개정 2008. 10. 10〉

3. 노인복지증진사업

4. 영 제26조의4 에 따른 기금의 용도 및 그 밖의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신설 2004. 12. 29.], <개정 2008. 10. 10., 2014. 12. 31.>

5.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 [신설 2014. 12. 31.] <개정 2016. 9. 27., 2017. 6. 30.>

6. 법 제16조제2항 에 따른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비용 및 공유재산 증·개축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설 2016. 9. 27.>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고, 제1항제4호의 규정은 사업 해당연도 자활사업안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4. 12. 29, 2008. 10. 10, 2014. 12. 31〉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광주광역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5조 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30, 2014. 12. 31〉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로 관리한다.

④ 구청장은 기금의 재원 및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4. 12. 31.>

1. 삭제 <2017. 6. 30.>

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계정

3. 노인복지자금 계정

4. 자활기금 계정〈신설 2004. 12. 29, 개정 2008. 10. 10 〉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 계정에 대한 운용기금은 해당 계정의 이자수익금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2. 3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된다.〈개정 2004. 6. 22, 2006. 5. 30, 2010. 8. 13, 2013. 2. 20, 2016. 9. 27., 2018. 8. 7.〉

④ 위원은 사회복지, 노인복지 등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과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다만,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4. 12. 31.> <단서신설 2016. 9. 27.>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2016. 9. 27.>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12. 31.]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자활사업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 대상자 선정 [신설 2004. 12. 29], <개정 2014. 12. 31., 2016. 9. 27., 2017. 6. 30.>

4.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4. 12. 29, 2014. 12. 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 12. 31.>

② 간사는 계정별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4. 6. 22, 2006. 5. 30, 2007. 10. 1, 2008. 10. 13, 2010. 8. 13, 2011. 10. 31, 2013. 4. 8, 2014. 12. 31〉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감면조치 등)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 되는 경우 구청장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심의운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환금 전부 또는 일부, 그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감면해 줄 수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96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4조 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단, 감면조치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 융자에 한한다. <삭제 2003. 5. 30., 신설 2013. 4. 9. 개정2017. 6. 30.>[제목개정 2017. 6. 30.]

제11조(회계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국장〈개정 2004. 6. 22, 2006. 5. 30, 2010. 8. 13, 2014. 12. 31〉

2. 기금분임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과장〈개정 2004. 6. 22, 2006. 5. 30, 2007. 10. 1, 2008. 10. 13, 2010. 8. 13, 2011. 10. 31,2014. 12. 31〉

3.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업무 담당 주무관〈개정 2004. 6. 22, 2006. 5. 30, 2007. 10. 1, 2008. 10. 13, 2013. 4.9, 2014. 12. 31〉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03. 5. 30〉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신설 2003. 5. 30, 2014. 12. 31〉

②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3. 5. 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3. 5. 30, 2014. 12. 3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 관리조례

2. 광주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3. 광주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영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과 당해 기금의 운용계획은 이 조례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되는 기금의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자금계정,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계정, 노인복지자금계정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부 칙 〈2003.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4. 6.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2004.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

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6.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7.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8.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0.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600호, 2010. 8.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생략

⑭광주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여성아동복지과”로 하며,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여성아동복지과장”으로 한다.

⑮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672호, 2011. 10.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생략

③ 광주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여성아동복지과”를 “노인장애인복지과”로 하고

제11조 제1항제2호 중 “여성아동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제745호, 2013. 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유효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광주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21>까지 생략

부칙 <제833호, 201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0호, 2016.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3호, 2016.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은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981호, 2017.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자금계정은 자활기금계정이 승계한다.

부칙 <제1045호, 2018. 8.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 지역혁신국의 존속기한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 ~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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