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 8.10.] [서구조례 제1120호, 2018.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의한 교부금

2.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지급하는 위임수수료

3. 국가의 출연.보조.융자금

4. 일반회계의 전입금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6. 당해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

제5조(세출)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하는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4. 미집행 기반시설의 부지 매입

5.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교부금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08. 10.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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