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8. 8. 6.] [부평구조례 제1579호, 2018. 8.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5>

제2조(지급대상)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5, 2018. 8. 6>

1.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2. 구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 에서 정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7. 6. 5, 2018. 8. 6>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 6. 5, 2018. 8. 6>

6. 삭 제 <2018. 8. 6>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8. 6>

1.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

2.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그 공적이 인정된 사람

③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삭 제 <2018. 8. 6.>

제3조(지급기준) 구청장은 제2조 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탈루세원 등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1항 에 따른 금액 <개정 2017. 6. 5>

2. 제2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영 제82조제2항 에 따른 금액 <개정 2017. 6. 5>

3. 제2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구세 세원을 찾아 부과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전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전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다. 전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5. 제2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구가 받은 징수촉탁 수수료의 100분의 10 <개정 2018. 8. 6>

6. 제2조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금액.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8. 6>

7. 제2조제3항 에 따라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3호, 제4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8. 8. 6>

제4조(지급한도) ① 제2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른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300만원

제5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보나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제보자나 신고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루세액 등의 제보는 별지 제1호서식 , 체납자의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붙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신고자 등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 등은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통지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른 신고 등과 관련된 해당 세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자 등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탈루세액 등 제보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 의 포상금지급신청서와 함께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 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8. 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세무1과장, 재무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포상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8. 8. 6>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포상금의 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사의결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부터 제6호서식 에 따른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일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지급대상의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따른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10조(포상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영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5>

제11조(대장 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세입징수포상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서식 부터 별지 제11호서식 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2. 31 조례 제104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7. 27 조례 제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7. 2 조례 제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2. 14 조례 제364호>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5. 18 조례 제4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 <1996. 10. 14 조례 제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8. 2 조례 제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7 조례 제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31 조례 제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5. 31 조례 제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10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5. 11 조례 제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1. 8 조례 제10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부 칙 <2010. 8. 6 조례 제1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0. 14 조례 제11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 략

부 칙 <2011. 2. 23 조례 제11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2011. 4. 15 조례 제11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은 종전의 조례를 따른다.

부 칙 <2015. 4. 23 조례 제13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7. 6. 5. 조례 제1524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8조”를 “제146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법 시행규칙 제52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68조에 따라”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105조의2제1항”을 “제8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105조의2제2항”을 “영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영 제43조”로 한다.

제3조 생 략

부 칙 <2018. 8. 6. 조례 제1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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