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9. 1. 1.] [동구조례 제1132호, 2018. 8.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사회 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에서 정한 사회복지 사업을 말한다.

2. <삭제 2016. 11. 18.>

3."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4."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는 계층을 말한다.

5. 자활사업이란 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 11. 18.)

6.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 에 따라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6. 11. 18.>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동구(이하"구"라 한다)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2. 국·시비 보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4. 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따른 수익금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신설 2016. 11. 18.>

7. 기타 수입금 (개정 2016. 11. 18.)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사회복지사업

2. <삭제 2016. 11. 18.>

3. 노인복지사업

4. 자활사업 (개정 2016. 11. 18.)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제4조 에 따른 용도별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운용 수익금과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다만, 제4조 4호에 따른 자활사업 용도 기금은 적립된 기금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18. 8. 8.)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6조(대상사업) 제4조 제1호에 따라 기금을 지원하거나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보호자"를 포함한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복지 지원

3.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제7조(지원대상) 제6조 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 하거나 소재를 둔 세대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전체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 <삭제 2016. 11. 18.>

제9조 <삭제 2016. 11. 18.>

제10조 <삭제 2016. 11. 18.>

제11조(대상사업) 제4조 제3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2. 노인관련단체("경로당"을 포함한다)등의 운영 지도 육성사업

3. 노인의 건강과 취미활동사업

4.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 사업 등

제12조(지원대상 등) 제11조 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노인이거나 소재를 둔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로 한다.

제13조(대상사업) 제4조 제4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6. 11. 18)

2. 법 제1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개정 2016. 11. 18)

4. 법 제18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6. 11. 18)

5.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영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6. 11. 18)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개정 2016. 11. 18)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9. 자활사업의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 사업 <신설 2016. 11. 18.>

11.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신설 2016. 11. 18.>

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신설 2016. 11. 18.>

제14조(지원대상) 제4조 제4호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이거나 소재를 둔 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6. 11. 18.)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6. 11. 18.)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 (개정 2016. 11. 18.)

5. 제13조 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연구·개발·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16. 11. 18.)

제15조(지원신청) 제14조 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3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8.)

제16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 11. 18.)

제17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6. 11. 18.)

① 제13조 제4호에서 정한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 11. 18.)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8.)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중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 11. 18.)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8.)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시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6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때

① 제13조 제10호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지원은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작업장 및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은 점포를 임차하여 지역자활센터에 대여할 수 있다.

2. 지원하는 점포의 규모는 2억원 범위 내의 전세점포에 한한다.

3.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하되,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지원이자는 연 1%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중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율을 적용한다.

제18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6. 11. 18.)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7조제3항 에 따른 대여 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8.)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 11. 1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8.)

제19조(신용보증) 제13조 제6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 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20조(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18. 8. 8.)

1. 기금운용관 : 각 계정별 담당과장 및 사업소장(신설 2018. 8. 8.)

2.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기금업무담당(신설 2018. 8. 8.)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지급에 관한 증빙서류는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8.)

제2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무는 「인천광역시동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동구이웃돕기기금설치 및운용조례(조례

제425호), 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조례 제426호), 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

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조례 제427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전에 인천광역시동구이웃돕기기금 및운용조례, 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

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 및 운용

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 10 조례 제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6 23 조례 제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8.12 조례 제6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서는 이 조례에 의거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의 제목"(위원회 운영)"을 "(협의체의 운영)"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인천광역시동구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로 한다)"로 하고, 같은조제2항중 "위원회"를 "대표협의체"로

한다.

제7조의 제목"(위원회의 기능)"을 "(협의체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중 "위원회"를

"대표협의체"로 한다.

② ∼ ③ 생략

제5조(협의체 구성의 준비) 생략

부칙 (2006. 6. 30 조례 제6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11.(생략)

12.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사회경제국장”을 “기금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13. 내지 14.(생략)

부칙 (2008. 4.16 조례 제7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다음의 제목 “제2장 기금운용·관리위원회”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7조 다음의 제목 “제3장 사회복지·재해구호사업”을 “제2장 사회복지·재해구호사업”으로 한다.

제9조 다음의 제목 “제4장 장학사업”을 “제3장 장학사업”으로 한다.

제11조 다음의 제목 “제5장 노인복지사업”을 “제4장 노인복지사업”으로 한다.

제13조 다음의 제목 “제6장 보칙”을 “제5장 보칙”으로 한다.

④ ∼ ⑧ (생략)

부칙 (2009. 12. 31. 조례 제7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조례」 및「인천광역시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및 상환 중에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6. 11. 18. 조례 제10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2018. 8. 8. 조례 제1132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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