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험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수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9.><전문개정 1996.11.19., 2008.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