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온천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8. 4. 9.] [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2391호, 2018. 4.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석모도 미네랄 온천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화군 온천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강화군 온천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온천장 입장료, 국가 또는 시의 보조금, 일반회계의 전입금, 이월금, 이자, 임대 수입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온천의 개발·이용 및 운영비, 일반회계 전출금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91호, 2018.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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