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 4. 6.]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437호, 2018. 4.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단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ㆍ4ㆍ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따른다.〈개정 2018ㆍ4ㆍ6〉

제3조(센터의 설치·운영) ① 단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단양군 보건소 내에 둔다.〈개정 2018ㆍ4ㆍ6〉

②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제4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4ㆍ6〉

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8ㆍ4ㆍ6〉

1. 법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지역계획의 세부사업

2. 삭제〈2018ㆍ4ㆍ6〉

3. 삭제〈2018ㆍ4ㆍ6〉

4. 삭제〈2018ㆍ4ㆍ6〉

5. 삭제〈2018ㆍ4ㆍ6〉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이용료 등) 군수는 센터 이용자에게 법 제8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한도액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제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위원회 설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ㆍ4ㆍ6〉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추진 평가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 관련 학과의 대학교수, 정신건강업무 관련 공무원, 그밖에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8ㆍ4ㆍ6〉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건강관련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5ㆍ5ㆍ1, 2018ㆍ4ㆍ6〉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 손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될 때

3.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① 제3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ㆍ4ㆍ6〉

1. 정신건강증진시설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탁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탁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을 때

제1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탁자에게 장부 및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결산보고) 수탁자는 해당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해당연도 센터운영계획서를 해당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0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ㆍ4ㆍ6〉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2018ㆍ4ㆍ6 조례 제2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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