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인자 등"이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0·4·21〉
2. "부담금 등"이란 도로와 그에 속한 시설물, 공작물 또는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드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개정 2010·4·21〉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의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개정 2010·4·21〉
4.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개정 2010·4·21〉
5. "간접손괴부분"이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0·4·21〉
②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 공사 또는 타 행위 시행자가「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에 따라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허가를 받아 직접손괴부분을 복구공사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괴부분의 복구공사에 드는 비용만 징수한다.〈개정 2010·4·21〉
③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4·21〉
④도심지 내의 도로와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야간공사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4·21〉
② 원인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소지자에게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허가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4·21〕
1. 처음 계획과는 달리 도로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개정 2010·4·21〉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처음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100분의 90 이내에 그쳐 도로 복구공사에 든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개정 2010·4·21〉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10·4·21〉
②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처음 계획된 굴착예정 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든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개정 2010·4·21〉
②복구원인자를 확인하는데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히 복구하여야 할 경우에는 우선 자체적으로 복구하고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개정 2010·4·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하여지고 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복구공사의 시행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