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시행 2018. 4. 6.]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418호, 2018. 4.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서「도로법」제76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4·21〉

1. "원인자 등"이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0·4·21〉

2. "부담금 등"이란 도로와 그에 속한 시설물, 공작물 또는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드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개정 2010·4·21〉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의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개정 2010·4·21〉

4.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개정 2010·4·21〉

5. "간접손괴부분"이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0·4·21〉

제3조(부담금 등 징수〈개정 2010·4·21〉) ①타 공사 또는 타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도로복구공사의 원인부담금(이하 "원인자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개정 2010·4·21〉

②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 공사 또는 타 행위 시행자가「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에 따라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허가를 받아 직접손괴부분을 복구공사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괴부분의 복구공사에 드는 비용만 징수한다.〈개정 2010·4·21〉

③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4·21〉

④도심지 내의 도로와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야간공사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4·21〉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 산정은 별표 1에 따라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을 산출하고,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전문개정 2010·4·21〕

제5조(복구공사 시행) ① 도로굴착복구 및 시설손괴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 군수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

② 원인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소지자에게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허가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4·21〕

제6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개정 2010·4·21〉) ①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0·4·21〉

1. 처음 계획과는 달리 도로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개정 2010·4·21〉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처음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100분의 90 이내에 그쳐 도로 복구공사에 든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개정 2010·4·21〉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10·4·21〉

②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처음 계획된 굴착예정 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든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개정 2010·4·21〉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개정 2010·4·21〉) 타공사 또는 타 행위에 따라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4·21〉

제8조(준용)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0·4·21〉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 등〈개정 2010·4·21〉) ①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그 원인자를 추적ㆍ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0·4·21〉

②복구원인자를 확인하는데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히 복구하여야 할 경우에는 우선 자체적으로 복구하고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개정 2010·4·2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4·21〉

부칙〈1995·4·15 조례 제14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하여지고 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0·4·21 조례 제19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복구공사의 시행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8ㆍ4ㆍ6 조례 제2418호, 단양군 조례의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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