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8. 4. 6.]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418호, 2018. 4.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이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ㆍ10ㆍ14, 2006ㆍ11ㆍ10, 2010ㆍ4ㆍ21, 2013ㆍ4ㆍ12, 2015ㆍ5ㆍ1〉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0ㆍ4ㆍ21, 2013ㆍ4ㆍ12, 2015ㆍ5ㆍ1〉

제3조(수수료)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고,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3ㆍ4ㆍ12〕

제3조의2 삭 제

제4조(기준) ① 제3조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나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0ㆍ4ㆍ21, 2015ㆍ5ㆍ1〉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나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0ㆍ4ㆍ21, 2015ㆍ5ㆍ1〉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서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0ㆍ4ㆍ21, 2015ㆍ5ㆍ1〉

④ 복합민원 의제처리 민원에 관한 수수료는 주된 민원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민원 모두의 수수료를 합산하여 징수한다.〈신설 2006ㆍ11ㆍ10〉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단양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미리 붙이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6ㆍ11ㆍ10, 2013ㆍ4ㆍ12, 2015ㆍ5ㆍ1〉

② 제3조에 따른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하되, 수입증지를 구매하거나 요금계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1ㆍ10ㆍ17, 개정 2002ㆍ10ㆍ14, 2006ㆍ11ㆍ10, 2010ㆍ4ㆍ21, 2015ㆍ5ㆍ1〉

제6조(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3ㆍ4ㆍ12〕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10ㆍ4ㆍ21, 2013ㆍ4ㆍ12, 2015ㆍ5ㆍ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등록하는 제증명 등

3.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지역 예비군 중대장ㆍ소대장과 리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가 신고ㆍ신청 또는 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은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신청인 당사자 명의로 발급하는 경우로서 감면대상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개정 2013ㆍ4ㆍ12〉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은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5ㆍ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ㆍ5ㆍ1〕

부칙〈1979ㆍ4ㆍ9 조례 제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4월10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단양군 조례 제15호 1962. 7. 16)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0ㆍ6ㆍ20 조례 제5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ㆍ9ㆍ30 조례 제6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82ㆍ2ㆍ15 조례 제6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치) 단양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단양군 조례 제303호 1974. 7. 9)는 폐지한다.

부칙〈1982ㆍ7ㆍ27 조례 제735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ㆍ12ㆍ31 조례 제755호〉

이 조례는 1982년8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ㆍ12ㆍ31 조례 제826호〉

이 조례는 1983년12월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ㆍ10ㆍ29 조례 제8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본 조례 중 제3조2 및 제5조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1985ㆍ4ㆍ4 조례 제8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한다.

부칙〈1985ㆍ6ㆍ3 조례 제883호〉

이 조례는 1985년6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ㆍ3ㆍ12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1986년3월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ㆍ7ㆍ30 조례 제937호〉

이 조례는 1986년7월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ㆍ3ㆍ3 조례 제1027호〉

이 조례는 1988년3월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ㆍ1ㆍ13 조례 제1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ㆍ3ㆍ6 조례 제1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ㆍ3ㆍ13 조례 제1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ㆍ5ㆍ1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ㆍ10ㆍ13 조례 제1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ㆍ1ㆍ18 조례 제1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ㆍ3ㆍ31 조례 제1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ㆍ12ㆍ9 조례 제1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ㆍ1ㆍ10 조례 제1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ㆍ10ㆍ17 조례 제1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ㆍ10ㆍ14 조례 제1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ㆍ12ㆍ12 조례 제1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ㆍ5ㆍ30 조례 제1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ㆍ11ㆍ10 조례 제18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ㆍ2ㆍ21 조례 제18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9ㆍ1ㆍ12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ㆍ1ㆍ 9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ㆍ4ㆍ21 조례 제1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ㆍ12ㆍ31 조례 제1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ㆍ4ㆍ12 조례 제2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ㆍ5ㆍ1 조례 제2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ㆍ4ㆍ6 조례 제2418호, 단양군 조례의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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