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나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0ㆍ4ㆍ21, 2015ㆍ5ㆍ1〉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서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0ㆍ4ㆍ21, 2015ㆍ5ㆍ1〉
④ 복합민원 의제처리 민원에 관한 수수료는 주된 민원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민원 모두의 수수료를 합산하여 징수한다.〈신설 2006ㆍ11ㆍ10〉
② 제3조에 따른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하되, 수입증지를 구매하거나 요금계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1ㆍ10ㆍ17, 개정 2002ㆍ10ㆍ14, 2006ㆍ11ㆍ10, 2010ㆍ4ㆍ21, 2015ㆍ5ㆍ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등록하는 제증명 등
3.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지역 예비군 중대장ㆍ소대장과 리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가 신고ㆍ신청 또는 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은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신청인 당사자 명의로 발급하는 경우로서 감면대상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개정 2013ㆍ4ㆍ12〉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은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5ㆍ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4월10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단양군 조례 제15호 1962. 7. 16)는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치) 단양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단양군 조례 제303호 1974. 7. 9)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2년8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3년12월3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본 조례 중 제3조2 및 제5조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한다.
이 조례는 1985년6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6년3월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6년7월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3월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