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8. 4. 6.]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418호, 2018. 4.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

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전문개정 2014ㆍ11ㆍ7〕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단양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제목개정 2014ㆍ11ㆍ7〕

제5조(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1990ㆍ11ㆍ23 조례 제1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ㆍ2ㆍ13 조례 제1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ㆍ1ㆍ13 조례 제1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ㆍ11ㆍ7 조례 제2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ㆍ10ㆍ21 조례 제2311호, 단양군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ㆍ4ㆍ6 조례 제2418호, 단양군 조례의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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