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1. 직급기준 : 6급
2. 경력기준 :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에 따른 기한의 연장신청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유예의 신청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에 관한 사항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3. 납세자보호관의 승인·결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요구
② 납세자보호관은 영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권한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행사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전광역시장 등의 시정지시 또는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 처리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요구한 세무조사 연기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집행이 예정된 상황에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이하 "법령"이라 한다)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의 근거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의 집행과정에서 이뤄지는 세무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 고충민원, 불복청구,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 환급, 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의 근거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이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개정할 때에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1. 기한의 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기한의 연장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1.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장 및 제5장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