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5.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는 대상자 및 그 유족
6.「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7.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이 아닌 자 중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빈곤·위기가정 지원 대상자 <신설 2018.4.1.>
8.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018.4.1., 종전 제7호에서 이동]
1. 생계비
2. 급식비
3. 교육비
4. 주거비
5. 의료비
6. 해산비
7. 난방비
8. 장제비
9. 전기요금
10. 명절·연말 위문금품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주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