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8. 4.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239호, 2018. 4.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9, 2012.11.7)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29, 2012.11.7, 2015.4.15.)

1. (삭제 2015.4.15.)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09.5.29, 2012.11.7)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통시장 내 차양 또는 비가리개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2.11.7)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5.29, 2012.11.7, 2015.4.15.)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도로점용 허가 받아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한다.(개정 2015.4.15.)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본조 전부개정 2012.11.7)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2012.11.7., 2018. 4. 4.)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9, 2012.11.7, 2015.4.15., 2018. 4. 4.)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4.15.. 2018. 4. 4.)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 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5.29, 2015.4.15.)

② 법 제66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2015.4.15.)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개정 2009.5.29, 2012.11.7, 2015.4.15.)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이 영 제105조의 별표 7 중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5.29, 2012.11.7, 2015.4.15.)

제11조(준용규정)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5.29)

제12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2012.11.7, 2015.4.15.)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법 제6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5.29, 2012.11.7, 2015.4.15.)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5.29, 2012.11.7)

제13조(세입구분) 구청장이 징수한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수입 또는 구수입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

2. 제1호 외의 구 관할구역에 속하는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본조 전부개정 2012.11.7)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별표 1의 비고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의 제7호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하되, 제3조 관련 부설주차장 10면미만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인 영 별표 3 제3호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 4.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 중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3조”를 “「지방세징수법」제30조 및 제32조”로 한다.

④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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