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 단위에서 활성화되는 주민 네트워크 조직을 말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8. 4. 4.)
③ 그 밖에 대표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5조를 따른다. (개정, 종전의 제3항 삭제 2018. 4. 4.)
④ 삭제, 제3항으로 이동 (2018. 4. 4.)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6조를 따른다.
③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4.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분과 위원의 운영 사항은 제11조부터 제13조의 규정을 따른다.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참여한다.
④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문자문위원 필요시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고, 각 동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⑤ 동 지역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동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협의체는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규 위촉 및 재 위촉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신규 위촉 및 재 위촉일을 이 조례에 따른 최초위촉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