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 4.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233호, 2018. 4.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 단위에서 활성화되는 주민 네트워크 조직을 말한다.

제3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4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및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5조(구성 및 운영) ① 대표협의체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8. 4. 4.)

③ 그 밖에 대표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5조를 따른다. (개정, 종전의 제3항 삭제 2018. 4. 4.)

④ 삭제, 제3항으로 이동 (2018. 4. 4.)

제6조(실무협의체)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6조를 따른다.

③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4.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분과 위원의 운영 사항은 제11조부터 제13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참여한다.

④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문자문위원 필요시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고, 각 동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⑤ 동 지역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동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협의체는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제15조(직원)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6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4. 4.)

제2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규 위촉 및 재 위촉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신규 위촉 및 재 위촉일을 이 조례에 따른 최초위촉일로 본다.

부칙(2018.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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