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는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의 시책 중 환경과 관련된 시책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구 환경보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환경오염을 줄이는 원칙
4.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 원칙
6.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② 구민은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원과 녹지를 설치하는 등 자연환경을 적절하게 정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환경보전활동의 진흥을 위해 환경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 사업자,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 사업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사업 및 녹색생활 운동 촉진사업
3. 구민, 사업자, 단체 등이 수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실천사업
4. 환경감시활동 등 환경지킴이 활동 사업
5.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사업
6. 지속가능한 환경 이용을 위한 환경보전 사업
7.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정보·기술 등의 교류에 협력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도봉구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 환경정책 및 정책대안에 대한 사항
3. 환경 교육·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에 대한 사항
4.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대한 사항
5. 도봉의제21 추진에 대한 사항
6. 도봉환경교실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관리 조례」제9조에서 규정하는 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저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8.4.5.>
8.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 업무 담당 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청소 업무 담당 과장, 공원 업무 담당 과장, 방재 업무 담당 과장, 교통행정 업무 담당 과장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3. 그 밖에 환경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간사는 환경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보전위원회는 제10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정책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
시 도봉구 환경보전위원회 위원은 제11조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1272호(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관리 조례), 2018.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관리 조례」제9조에서 규정하는 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저감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