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7.12.27.] [전라남도진도군조례 제2295호, 2017.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7.>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진도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의 보조금<개정 2017.12.27.>

7. 기타 옥외광고물등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개정 2017.12.27.>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개정 2017.12.27.>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개정 2017.12.27.>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27.>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또는 진도군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추진하는 사업<개정 2017.12.27.>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 계좌로 관리한다.<개정 2017.12.27.>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어촌개발과장이 된다.<개정 2010.3.29.>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조정실장, 지역개발과장(당연직)<개정 2010.3.29., 2017.12.27.>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신설 2017.12.27.>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힝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어촌개발과장<개정 2010.3.29.>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개정 2017.12.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진도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27.>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힝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진도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 12. 30 조19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95호,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03호,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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