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하수도 사용 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ㆍ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 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따라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 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하수 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하수 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 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하수 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하수 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하수 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일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량 산정 예 : 별표 4
3. 건축물 등의 하수 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 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5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5. 하수 발생량 1일 1세제곱미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은 사용승인 전으로 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고 건축물 용도변경 시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하되,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이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② 제18조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하수 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하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별표 6과 같이 감면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사람과 군수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 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 발생량 산정
가. 하수 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군 하수도정비 본계획의 하수 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 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 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중수도시설ㆍ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한 때 요금의 100분의 30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은 요금의 100분의 50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는 해당업종의 최저 단가 적용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요금의 100분의 20. 다만, 공동주택 등에 거주하는 수급권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환급(1년에 2차례, 요금 납부액을 가구수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20) <개정 2018. 4. 2.>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1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건당 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자가검침 및 전자고지하는 경우
2. 하수도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자동이체하는 경우
③ 제1항ㆍ제2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ㆍ할인 대상 및 절차는 「해남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제24조에 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할 계산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930호, 2005.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5호, 20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249호,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417호, 2015.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요금의 징수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 칙<제2711호, 2018.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