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 3.29.] [경기도안양시조례 제2943호, 2018. 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전부를 말한다.

2.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파손한 자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의 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한 도로의 훼손된 부분을 말하고 굴착부분과 인접된 부분을 포함한다.

5.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를 파손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1에 따르고,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의 이행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

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 기간은 준공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부담금 징수) ①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 산정은 다짐이 용이하도록 파손부분에 대한 저폭을 최소한 1.4미터 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 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며, 표준 최적 기울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제3조제1항에 따른 복구공사 시 원인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도로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1에 따르고, 복구비용산출방법등은 별표 3과 같다.

④ 부담금은 공사 개시 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중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제4조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 다르게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에 초과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은 경우에는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원인자 색출)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파손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색출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

제7조(권한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3조의 복구공사의 시행 및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

2. 제4조의 부담금의 징수

3. 제5조의 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4. 제6조의 원인자 색출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 5. 16 조례 제2737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신고 및 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3. 29 조례 제2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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