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어린이집의 설치자, 관리자, 교사, 그 밖에 시설관계자(이하 "보육교직원"이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30.)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개정 2015.4.30.)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개정 2015.4.30.)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개정 2015.4.30.)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15.4.30.)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신설 2015.4.30.)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및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개정 2016.6.7.>
② 심의 안건은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03.30.>
③ 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재위탁 심사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03.30.>
④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서면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8.03.30.>
⑤ 시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3.30.>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관련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운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어린이집을 원활히 운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6.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시장이 직영하여 운영 하고자 할 때
② <삭제 2015. 4. 30.>
② 수탁자는 성실한 관리인으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조 및 시설물을 위탁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어린이집의 장은 영아·장애아·시간 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28조에 따라 보육의 우선제공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⑧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교재·교구비
3.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비
4.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비
5.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보육 등 취약보육운영비
6. 차량운영비, 연료비, 급식ㆍ간식비 등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18.03.30.>
7.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보육 및 취약어린이집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03.30.>
1. 어린이집운영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규 등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 등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문경시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