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18. 3.30.]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1206호, 2018. 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문경시의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영유아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설치자, 관리자, 교사, 그 밖에 시설관계자(이하 "보육교직원"이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문경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 2015. 4. 30.)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30.)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개정 2015.4.30.)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개정 2015.4.30.)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개정 2015.4.30.)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15.4.30.)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신설 2015.4.30.)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03.30.>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및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개정 2016.6.7.>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 안건은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어린이집의 설치)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립어린이집은 법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30.>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제11조(명칭) 시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따라 ″○○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03.30.>

③ 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재위탁 심사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03.30.>

④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서면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8.03.30.>

⑤ 시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3.30.>

제13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관련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운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어린이집을 원활히 운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6.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시장이 직영하여 운영 하고자 할 때

② <삭제 2015. 4. 30.>

제14조(운영평가)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비용의 보조 또는 재위탁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위탁 협약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성실한 관리인으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조 및 시설물을 위탁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어린이집의 장은 영아·장애아·시간 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28조에 따라 보육의 우선제공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⑧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어린이집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 중 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교재·교구비

3.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비

4.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비

5.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보육 등 취약보육운영비

6. 차량운영비, 연료비, 급식ㆍ간식비 등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18.03.30.>

7.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보육 및 취약어린이집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03.30.>

제18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운영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제19조(교육)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평가 및 시상) 시장은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는 시상을 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규 등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 등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문경시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개정 2012.12.31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4. 30. 조례 제1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 6. 7.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8.03.30. 조례 제1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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