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 3.30.]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169호, 2018. 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91조에 규정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에 규정된 도로, 도로부속물 및 다른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16.10.31)

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 굴착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16.10.31)

3.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도로복구 부담금은 도로상에서 도로공사 이외의 타공사 또는 타행위를 하는 당해 사업장 또는 행위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원인자가 도로복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단서 신설 2016.10.31)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 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신설 2016.10.31)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 소통 공사를 할 경우(신설 2016.10.31)

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긴급공사를 할 경우(신설 2016.10.31)

제4조(부담금의 징수) ① 도로 굴착 시 도로복구 부담금은 공사 개시 전 선납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② 도로복구 부담금의 산정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

③ 도로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의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논산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공사의 성격상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6.10.31)(개정 2018.3.30.)

제6조(부담금의 분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ㆍ하수도, 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굴착 복구비(직ㆍ간접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제7조(부담금의 감면)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수, 정비, 확장 및 교체 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 복구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허가조건) 삭제 <2002. 9.30>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① 도로굴착의 복구면적은 별표 1, 복구기준은 별표 2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특수콘크리트 도로의 굴착 및 시설 손괴의 경우에는 시장이 원인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하여 산정된 복구면적과 복구기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 굴착복구 및 시설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는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② 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③ 원인자는 도로복구공사 현장 등에 교통소통의 원활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내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안내판

2. 교통안내판

3. 임시우회도로의 설치

4. 교통안전을 위한 임시시설 등

④ 시장은 허가 기간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완료확인 또는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내에 준공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⑤ 시장은 완료확인 또는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하자 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⑥ 하자보증 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로 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삭제 <2002. 9. 30>

제12조(부담금의 반환) 시장이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1. 논산시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원인자의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피해발생 또는 피해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추적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를 시행하고 원인자를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한다.(개정 2016.10.31)

제14조(과태료) 삭제 <2002. 9. 30>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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