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3. 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개정 2016.06.10.>
② 관리자는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개정 2002. 12. 20, 2010.04.02., 2010.12.03.>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온천사업 및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16.06.10.>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비 <개정 2008. 1. 4., 2016.06.10.>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 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개정 2016.06.10.>
1. 창업 시<개정 2016.06.10.>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6.06.10.>
③ 제2항의 출자금으로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6.06.10.>
④ 제3항의 납부금이나 적립금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사업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06.10.>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개정 2016.06.10.>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개정 1997. 4. 30., 2016.06.10.>
1. 해당 지출 비목의 예산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개정 2016.06.10.>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개정 2016.06.10.>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개정 2016.06.10.>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개정 2016.06.10.>
3. 잉여금에서 제1호,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 적립 <개정 1997. 4. 30., 2016.06.10.>
4. 제12조제4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개정 1997. 4. 30., 2016.06.10.>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 계산서<개정 2016.06.10.>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6.06.10.>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개정 2016.06.10.>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전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천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1992. 10. 1. 조례 제827
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7. 4. 30 조례 제2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30 조례 제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20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
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43) 생략
(44)제천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본부장”을 “국장”으로 한다.
(45)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