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시행 2018. 3.30.]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473호, 2018. 3.30.]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4., 2016.06.10.>

제2조(사업의 설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06.10.>

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3. 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개정 2016.06.10.>

제3조(급수구역)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제천시 행정구역으로 한다.<개정 2016.06.10.>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온천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2016.06.10.>

② 관리자는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개정 2002. 12. 20, 2010.04.02., 2010.12.03.>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6.06.10., 2018.03.30.>

제6조(인사)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개정 2018.03.30.>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06.10.>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 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06.10.>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06.10.>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온천사업 및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16.06.10.>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개정 2016.06.10.>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그 밖에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16.06.10.>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비 <개정 2008. 1. 4., 2016.06.10.>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 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개정 2016.06.10.>

제12조(출자) 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16.06.10.>

1. 창업 시<개정 2016.06.10.>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6.06.10.>

③ 제2항의 출자금으로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6.06.10.>

④ 제3항의 납부금이나 적립금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사업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06.10.>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개정 2016.06.10.>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개정 2016.06.10.>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개정 1997. 4. 30., 2016.06.10.>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6.06.10.>

1. 해당 지출 비목의 예산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개정 2016.06.10.>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개정 2016.06.10.>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개정 2016.06.10.>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개정 2016.06.10.>

3. 잉여금에서 제1호,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 적립 <개정 1997. 4. 30., 2016.06.10.>

4. 제12조제4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개정 1997. 4. 30., 2016.06.10.>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06.10.>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ㆍ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06.10.>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36조에 따라 관리자의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0.>

1. 가용 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 계산서<개정 2016.06.10.>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6.06.10.>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말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0.>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개정 2016.06.10.>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전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천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소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06.10.>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03.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1992. 10. 1. 조례 제827

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7. 4. 30 조례 제2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30 조례 제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20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

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04. 02 조례 제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 03 조례 제980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43) 생략

(44)제천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본부장”을 “국장”으로 한다.

(45) 생략

부칙<조례 제1350호, 2016.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3.30.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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